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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상자산 과세: 주요 쟁점과 해외 과세 사례 비교

  • Writer: ASEMBL_BLOG
    ASEMBL_BLOG
  • Nov 28, 2024
  • 7 min read

Updated: Dec 9, 2024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만 보아도 암호화폐 관련 인사를 임명하려는 등 암호화폐 정책이 많이 변화할 것으로 보여요. 대한민국도 본격적으로 약 한달 뒤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저번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 방식, 주요 쟁점, 해외 사례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암호화폐 과세 세금 이미지
암호화폐 과세 세금 이미지

1. 2024년 대한민국 가상자산 과세 방식: 주요 내용과 예시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1. 가상자산 과세 방식

항목

내용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거래로 얻은 이익) 및 일부 보상형 가상자산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비과세 한도

연간 250만 원 이하의 양도 차익은 비과세

과세 기준

250만 원 초과 차익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

소득 유형 분류

기타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과 별도로 분류)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금 납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기록 활용 가능)

손익 통산

한 해 동안 발생한 양도 이익과 손실은 합산 가능 (다만, 타 자산군과의 통산은 불가)

적용 시작일

현재 기준으로 2024년 시행 예정

대상 거래소

국내 등록된 거래소 및 해외 거래소 (거래 기록이 명확해야 함)


2. 과세 방식의 예시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양도 차익 계산과 세금 부과 방식의 간단한 예시입니다.

거래 내역

수익/손실(원)

과세 여부

비고

거래 1: 2024년 2월 매도

+400만 원

과세 대상 (250만 원 초과)

양도 차익 150만 원(400만 원 - 250만 원)에 대해 20% 과세

거래 2: 2024년 6월 매도

-100만 원

손실 반영

손익 통산 가능

거래 3: 2024년 9월 매도

+200만 원

비과세

연간 250만 원 한도 내 차익으로 과세 제외

총합계

+500만 원

최종 과세 대상: 150만 원

손익 통산 후 150만 원에 대해 세율 20% 적용 (30만 원)



2.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이슈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제 막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의무와 과제가 생겨납니다. 특히, 거래 및 보유에 따른 과세 체계는 복잡하고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쟁점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공제와 세율의 구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20%

  •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한 수익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수익이 2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투자 포트폴리오의 관리 필요성

    가상자산 투자자는 기본 공제를 고려한 거래 전략을 세워야 하며, 수익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 거래소 이용의 과세 복잡성

  • 국내 거래소는 정부와 협력하여 모든 거래 데이터를 국세청에 자동 보고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투자자가 직접 모든 거래 내역과 자산 이동을 증빙해야 하므로, 신고 누락이나 불완전한 기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수익을 한국에 송금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 내역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관리가 필수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는 투자자는 거래 기록, 지갑 주소, 송금 내역 등 모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보관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소득 계산의 복잡성: 거래 내역 추적 및 매매 차익 산출

  • 가상자산은 시장 변동성이 크고 다양한 거래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계산이 복잡합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서는 더욱 정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여러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 각 거래소 간 이동 및 가격 변화를 일일이 추적해야 합니다.

    • 스왑 및 스테이킹: 가상자산 간 교환(스왑)이나 보상으로 받은 자산도 양도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파생상품 거래: 가상자산 기반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을 1천만 원에 매수한 뒤, 이더리움으로 스왑해 1,200만 원의 가치를 얻었다면, 차익 2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NFT(대체불가능토큰)와 스테이킹 수익의 과세

  • NFT

    NFT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예술 작품, 게임 아이템 등으로 활용되며, 거래 시 발생하는 이익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예: 100만 원에 구매한 NFT를 500만 원에 판매했다면, 250만 원 공제를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 과세가 부과됩니다.

    • NFT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NFT 거래 시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스테이킹 및 디파이(DeFi)

    스테이킹을 통해 얻는 보상(예: 가상자산 이자)은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 스테이킹으로 연간 3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면, 250만 원 공제 후 50만 원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특히 이자 지급 방식이 복잡한 디파이 프로토콜에서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거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5. 거래 손실과 이월 공제의 부재

  • 손익 통산 불가 2024년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특정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거래의 이익과 상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예: 비트코인 거래로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더리움 거래에서 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 50만 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개별 거래의 수익성을 더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 손실 이월 공제 없음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간 손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탈세 및 신고 누락에 대한 강화된 규제

  • 정부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을 통한 자산 이동에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탈중앙화 거래소(DEX) 이용 주의: 거래 내역이 자동 보고되지 않는 플랫폼에서 투자할 경우 신고 누락으로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의 탈세 시 처벌: 고액 탈세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정직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나라별 국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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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과세 사례: 미국, 일본, 유럽 비교

가상자산 과세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정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과세 방식은 세율, 과세 기준, 신고 방법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한국의 과세 방식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투자자들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과세 비교]

국가

과세 기준

과세 대상

세율

특징

미국

보유 기간(단기/장기)에 따라 다름

거래 차익,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단기: 1037% / 장기: 020%

IRS의 엄격한 감시, 해외 거래소 신고 의무화

일본

누진세율(5~55%)

거래 차익, 기타 소득

5%~55%

높은 세율, 해외 거래소 이용 증가

독일

1년 이상 보유 시 과세 면제

1년 미만 거래 시 600유로 초과 소득

소득세율 (연간 소득 기준)

장기 투자 유리, 친가상자산 환경

프랑스

고정 세율

모든 가상자산 거래 이익

30%

기본 공제 없음, 높은 세금 부담 가능

① 미국: 세부적으로 나뉜 과세 체계

  • 과세 대상: 미국은 가상자산을 자본 자산(Capital Asset)으로 간주하며,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NFT 거래 수익 등도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기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단기 보유(1년 미만): 소득세율(10~37%)

    • 장기 보유(1년 이상): 0%, 15%, 또는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 예: 1년 이상 보유 후 비트코인을 매도해 $10,000의 차익을 얻었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방법:

    • IRS(미국 국세청)는 Form 8949를 사용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 거래소 데이터를 국세청에 자동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의 거래도 신고해야 합니다.

  • 특징:

    • 엄격한 감시: 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자산 신고 요건(Form 114)FATCA 규정을 통해 해외 거래소 사용도 철저히 모니터링합니다.


② 일본: 높은 세율과 까다로운 신고 절차

  • 과세 대상: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 거래 차익,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가상자산 교환 등도 포함됩니다.

  • 과세 기준:

    •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5%에서 최대 55%까지 적용됩니다.

    • 예: 연간 5,000만 엔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최고 5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신고 방법:

    •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여 매년 소득세 신고 기간(2~3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며, 누락 시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특징:

    • 높은 세율로 인해 일본 내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 거래소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③ 유럽: 국가별로 상이한 접근법(독일, 프랑스)

1) 독일: 장기 보유 시 과세 면제

  • 과세 대상: 독일은 가상자산을 사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과세 기준:

    •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과세가 면제됩니다.

    • 1년 미만 보유 후 거래한 경우 600유로(약 85만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특징:

    • 장기 투자에 유리하며, 독일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2) 프랑스: 고정 세율 적용

  • 과세 대상: 프랑스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 과세 기준:

    •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소득에는 고정 세율 30%가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 사회부담금 포함).

  • 특징:

    • 기본 공제가 없으므로 소액 투자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 과세와 글로벌 흐름: 국제 공조와 차별점 분석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국제적 흐름과 발맞춰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과세 기반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부 독특한 요소와 제약으로 인해 글로벌 기준과 차별화된 점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과세 특징을 국제 공조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주요 차별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대한민국 과세의 글로벌 흐름과 연계

1) 국제 공조를 위한 CARF(가상자산 보고 체계) 도입

  •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 및 거래 데이터를 국가 간 공유하기 위해 설계가 가능한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FATF(금융행동특별기구)의 규제 권고 준수

  • 대한민국은 FATF가 권고한 여행 규칙을 채택하여,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과세의 주요 차별점

1) 기본 공제와 세율의 설계

  • 한국은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제공하며, 20%의 단일 세율(2억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을 적용합니다.

항목

대한민국

미국

일본

독일

기본 공제

250만 원

없음

없음

600유로(약 85만 원)

세율 구조

단일 세율(20~25%)

단기: 1037%, 장기: 020%

5~55%(누진세율)

1년 이상 보유 시 면세

2) 손익 통산 불허와 손실 이월 공제 부재

  •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즉, 한 거래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항목

대한민국

미국

독일

손익 통산 허용 여부

불허

허용

허용

손실 이월 공제 여부

불허

최대 3년 허용

일부 허용

3) NFT 및 스테이킹 과세의 명확성 부족

  • 대한민국은 현재 NFT(대체불가능토큰)와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반면, 미국, 일본은 NFT와 스테이킹 보상을 명확히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국내 거래소 중심 과세와 해외 거래소 이용 문제

  •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국내 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국내 거래소: 거래 데이터를 정부에 자동 제출. 투자자는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고 가능.

    • 해외 거래소: 투자자가 모든 거래 내역을 직접 정리하고 제출해야 함.

  • 이는 일본, 미국 등 해외 거래소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공통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높은 자율성과 리스크를 부과합니다.



결론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부의 과세 체계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와 세수 확보를 목표로 설계되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정확한 기록 관리와 신고 의무를 이해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과세 흐름을 참고해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앞으로도 발전할 여지가 많으니, 투자자들은 관련 법률과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본 글은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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